서호면 엄길리 학파1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개인소유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학파농장 조성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던 농업용수 공급이 올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물 전쟁’이 시작된 것은 학파1 저수지 소유권이 국가에서 개인소유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저수지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수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물리적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호면 학파지구는 물론 군서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오던 학파1 저수지는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 2002년 전남도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해 관리를 해왔으나 농업회사법인 (유)신안이 ‘농업기반시설등록 및 공사 관리지역 편입처분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큰 지분의 소유권자는 (유)신안을 비롯한 4명이다.

올해 당장 농사에 지장을 받게 된 군서·서호·미암·학산 일대 학파1 저수지 수혜구역 이장단은 농업회사법인 (유)신안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잠금장치(열쇠) 해체를 요구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에 나서는 한편 사법 당국에 조만간 고발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학파1 저수지는 유효 저수량이 245만4천 톤에 달해 수혜면적이 약 30㏊에 이르고 학파농장은 물론 인근 지역에 부족한 농업용수를 서호양수장과 서호간선 등을 통해 영산강 물을 끌어다 무려 426㏊나 공급해왔다. 그럼에도 학파1 저수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문에 열쇠를 잠그고 영농에 차질을 빚게 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농업기반시설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눈앞의 이윤만 추구한 탓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뒤늦게야 학파1 저수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함께 대체 수원지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언제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다. 한 해라도 빨리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해당 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