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리권 상실
새주인 수문 자물쇠 잠그고 경고문 게시
영농철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 차질 예상

자물쇠 잠긴 학파저수지 수문 / 학파 저수지 사통밸브실에 농업회사법인 (유)신안(대표이사 백승환) 명의의 안내문과 함께 수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자물쇠 잠긴 학파저수지 수문 / 학파 저수지 사통밸브실에 농업회사법인 (유)신안(대표이사 백승환) 명의의 안내문과 함께 수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서호면 엄길리 학파1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개인소유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유)신안(대표이사 백승환)은 지난 2월 학파1 저수지 ‘사통 밸브실’에 부착한 게시문을 통해 “용수 사용량 확인 결과 물 사용료 징수 및 협의보상 등을 위한 보존관리 행사로써 수문에 자물쇠 1개를 추가로 채웠으니,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협의 또는 이용을 원할 경우 그 사유를 전화통화와 함께 반드시 문자로 전송 바란다”면서 “이를 위반시 불법적 용수사용 등에 따른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등의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서호면과 군서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오던 학파1 저수지는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 2002년 전남도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해 관리를 해왔으나 농업회사법인 (유)신안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여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즉 학파1 저수지 소유권이 국가에서 농업회사법인 (유)신안의 개인소유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저수지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수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물리적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학파1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아왔던 군서·서호·미암·학산 일대 학파1 저수지 수혜구역 이장단이 농업회사법인 (유)신안에 오는 5월 3일 저수지 통수 예정일 이전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통 밸브실의 잠금장치(열쇠) 해체를 요구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 작업에 나서는 한편 4월 21일 영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이장단은 “학파1 저수지 유효 저수량은 245만4천 톤으로 적정 수혜면적은 약 30㏊이나 현재 수혜면적은 426㏊로 저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매년 영산강 수원을 이용, 서호양수장과 서호간선을 통해 부족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보조 수원으로 학파 2제, 학파1양수장, 학파2양수장을 설치하여 직접 급수하고 있어 학파1 저수지 자체 용수로는 농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사통실 잠금장치 설치로 금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겨 영농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 본래의 기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 농업용수 공급시설인 사통 밸브실은 국가에서 등록한 농업기반 주요시설로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용수공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유)신안 측에 수차례 발송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대법원 판결로 관리권을 상실함에 따라 수혜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함께 대체 수원지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농업회사법인 (유)신안이 제기한 ‘농업기반시설등록 및 공사 관리지역 편입처분 무효청구’ 행정소송에 대해 “서호면 엄길리 1345번지 유지 51만937㎡ 상의 학파 제1저수지에 대해 피고인 한국농어촌공사의 1997년 3월 20일자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처분과 또 다른 피고인 전남도지사의 2002년 1월 24일자 농업기반시설 등록처분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서호면 엄길리 1345번지 유지 51만937㎡를 인도하라”고 확정판결했다.

한편 1962년 준공된 학파1 저수지 전체 면적 82만㎡ 가운데 국가가 4%, 농업법인 서호랜드 30%, 농업법인 (유)신안 6%, 학파농장 36% 등 모두 8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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