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생업소 대상 

영암군은 코로나19 지속적 확산 및 4차 유행 우려에 따라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4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음식점·카페·목욕장 등 1천196개 위생업소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방역 활동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역 활동에는 식품위생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12명이 2인 1조로 업소 현장을 방문, 군에서 자체 제작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배부와 함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에서 자체 제작한 방역물품은 기본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방역관리대장 책자, 자율점검표 코팅지, 수성사인펜 등 4종으로 구성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역감염 예방에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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