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농지 잠식이 지속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발전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계획 중 풍력발전과 함께 양대 산맥을 차지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발전량을 살펴보면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에너지 6.5%, 기타 1.6%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전력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서 보충하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 기존에는 임야를 주로 이용했으나 무분별한 발전 허가로 수십 년 키운 나무가 벌목돼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눈을 돌리게 된 곳이 바로 염전과 염해 농지다. 농림부는 지난 2019년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토에 태양광 설치를 용이하게 했고, 우량농지가 염해 피해지역으로 분석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미암·삼호 1천652만8천925㎡(500만평), 시종 115만7천24㎡(35만평), 군서 396만6천942㎡(120만평)로 영암군농민회는 집계했다. 그리고 산자부는 또다시 미암 호포리에 8만평씩 2개의 태양광발전 사업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염해 간척지 측정도 해야 하지만 허가가 쉽게 났다는 것이 영암군농민회 측의 주장이다. 발전용량이 크지만 작게 쪼개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지 확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간척지를 개발했다. 특히 영암과 무안 등 전남 서남권은 간척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염해 피해 농지를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농지로 바꾸는 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농지 확보를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한 것과 배치된다. 더구나 농지 확보는 유사시 식량이 무기화됐을 경우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류라는 사실이다. 지난 4월 12일 우리 지역에서 ‘농지파괴 태양광·풍력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한 군민토론회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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