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 측 사업 보류 결정 불구 예정대로 추진
영암군, “반대 입장 변함없다”…대응책도 마련 못해

삼호·미암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이 에너지 전문기업인 SK E&S의 '사업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을 밝혀온 영암군이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삼호·미암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영암군은 18일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호·미암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은 에너지 전문기업인 SK E&S의 '사업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파트너인 솔리스 E&D가 최근 삼호읍에 스마트팜 분양 모델하우스를 완공하고,해당 토지주와 임대농을 대상으로 임대계약 체결 및 스마트팜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스마트팜 모델하우스 공개 직전 영암군에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타진하는 등 당초의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삼호읍과 미암면 일대 간척농지 16.5㎢(500여 만평)에 원전 2기와 맞먹는 2GW 규모의 대단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SK E&S와 솔리스 E&D가 사업에 참여키로 했으나 SK E&S 측이 영암군과 군의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지난해 말 사업 보류를 전격 선언했다.

당시 SK E&S 측은 "영암군과 충분한 협의가 안된다면 사업 보류가 아니라 철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호·미암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은 사업 추진의 상징적 기업인 SK E&S의 참여 보류로 중단되는 듯했다. 하지만 SK E&S의 ‘사업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파트너인 솔리스 E&D가 나서서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 

영암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의 이 같은 행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과정에 주민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만약 허가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주민설명회와 주민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개정된 관련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무게를 두면서 무안군이 이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은 지난해 시행사 측에서 밝힌 스마트팜 센터 건립 등 9개 지원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간척 농지의 잠식 등을 이유로 반대를 공식화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군에서도 지원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며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임대계약 등을 제재할 순 없지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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