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기간’ 운영

영암군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군, 경찰서,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불법 주·정차,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 차량의 교통안전 위반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주변 공사장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사고확률이 높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이며,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의무 위반행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 계도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식재료 공급업체와 급식소 위생관리를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 등이 학교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차단하고, 학교매점·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단속을 실시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의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도 읍·면 담당자와 합동으로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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