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8건 5,700여만원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생활비 등 각종 지원에 이어 공유재산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 감면의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 338건에 5천700여만원이 감면된다.

또한,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해 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해 처리할 예정이며, 미납한 임대료는 감면분을 제외한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발송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도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감면(715건, 7천707만원)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재난생활비로 1인당 10만원씩 55억원과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32억원 등 총 9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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