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권을 둘러싸고 전남서 부항운노조와 영암대 불항운노조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불항운노조가 지난달

30일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 대불부두항만 복지회관 사용신청서를 제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전남서부항운노 조와의 마칠이 우려되고 있다. 목포지방해 양수산청은 대 불부 두항운노조의 성격 등을 조사한 뒤 본부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이번주 내에 사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영암군으로부터 노조. 설립인가를 받은데..이어

목포지방 노동사무소에서 노무공급 허가를 인가받은 영암대불항운노조는 그 동안 전남서부 항운노조가 독점해 왔던 노동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대불항운노조의 출범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노무공급권 중복허가가 허용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대해 서부항운노조는 부두 항만하역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오고 있는 데 노동정책의 유연성을 틈타 실제로는 현장에 투입해도 하역작업을 할 수 없는 조합원 들을 동원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당국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부항운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복지회관 사용 및

대불부두 노무공급권 확보를 위해 목포경찰서와 영암경찰서에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당국은 허가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불항운노조는 적법절차 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설립해 노 무공급권을 받은데 대한 권리행사 를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목포지 방해양수산청에 영암대불부두항 만근로자 복지회관 사용신청을 의뢰해 놓고 있다. 서부항운노조는 이와관련 노동 시장 진입의 단초가 될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의 대불항운노조측에 대한 항만복지회관 사용과 관련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에대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대불항운노조의 항만근 로자 복지회관사용 신청은 항만하 역사업이 갖는

공공성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단돼 본부와 긴밀한 협의 및 관련규정 검토후 조만간 사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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