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지 방법 원_ 목포지원은 지난 13일 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군서출신 김두만 의원에 대 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김의원은 100만원 미만위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의원은 지난 6.13선거 과정 에서 영암신문에 실린 상대후보에 대한 기사내용을 무단 인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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