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지난 17일 농민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률 한 김모씨(65 · 도포면 영호리)를 보건범죄단 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료면허도 없이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치질에

잘 듣는 특효약을 개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며 한약재인 석응황, 백지,치자와 바세린 등을 꺾아 자신이 직접 제조한 약품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모씨(42 · 영암읍)등 게 돈을 받고 치질치료를 해 온 혐의다.

김씨는 오씨가 전화로 치 질치료를 부탁하자 오씨의 집을 직접 방문, 치질환부에 약물을 투여하고 그 댓가로 3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명 으로부터 9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무면 허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일부 환자는 부작용으로 병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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