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24일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 이승만 정부의 치안확보와 민생안정이 유로 시행을 보류하고 장기 집권에 편의적으로 이용되었고,본격 시작도 되기전에 1961년 5 ·16- 군사혁명으로 단 절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에 서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난 1991년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실로 반세기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과 지방의원과의 관계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대표, 자치입법, 행정감시 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종·국적·성별·연령과 행위능력의 유무 및 자연인과 법인의 구별을 불문하고, 주민은 주민으로서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즉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

자차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세 등 납부의무를 지고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이 선출하는 주민대 표,지방의회 구성원,

선거직 정치공무원, 지방정치 지도자 등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으며,지역 주민의 의견과 욕구를 관철시키고 주민복리 증진과 임용기<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48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의 심부름꾼이다.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의 관련 기관과 교섭·절충해 나가고, 집행부와 지역사회간에 대립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의원은 중간적 지위에서 조정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주민과의 좌 담회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상황을 주민 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토론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의원은 탁월한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강해야 하고,현대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인격을 갖춰야

하며,정당이나 소속 단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치밀하고 정확한 비판과 감시할 수 있는 행동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요즈음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별로 의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 또한 정기회 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 주민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의정참여에 있어서 출마한 선거구의 이억이나 선거구 주민 의 눈치보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일단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출마한 선 거구 대표가 아니라 자치구역내 지방정부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주민이 잘 살수 있도록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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