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부인이 주도한 낙찰계가 부도나 약 30여명의 주민 들이 약 4억50천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 일부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주민들에 따르면 영암읍내 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던 유모씨 (47)는 수년 전부터 낙찰계를 운영해 오다 최근에는 20명이 1개월에 150만원씩 불입하면 3천만원을 내주는 조건으로 계를 조직했으나 2회까지 6천만원만 내주고 부도를 냈다는 것.

이중 첫회는 계주인 본인이 타 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씨는 곗돈을 타 갈 사람에게 돈을 돌려 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번에 부도를 내 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낙찰계 파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영암읍내에 거주하며 상가를 운영하는 영세상 인들로 최고 피해자는 약 5천만원 가량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인 모씨는 "공무원 부인으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다"며 "부도를 냈으면 자숙해야 하는데 약 5억 가깝게 부도를 내 고서도 남편의 퇴직금 1억2천만원으로 나눠 먹고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말라고 배짱을 부린다" 며 분개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가운데 2명이 지난 2일 영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유씨의 남편은 현재 영암경찰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직해임 당해 대기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암읍에서는 지난 9월초 에도 양복점을 운영하던 문모씨 (55)가 주변 상인 10여명으로 부터 사채와 보증 등을 내세워 약 5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히고 달아 나는 사건이 발생, IMF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영암읍내 상가들의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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