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선거 기간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대 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을회관 방문 선거운동 가능

답)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기 때문 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 모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 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을 모이게 하여 지지호소 연설 : 대담을 하는 것은 위법이 며,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다과를 비롯한 금품 : 음식물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문) 대통령선거기간 중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선거영향 규제대상

답)대통령선거기간 중에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명목으로 이른바「사랑 방좌담회」등을 개최하는 행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규제대상이 됩니다.

선거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1588-3939로 《자료제공:영암군선거관리위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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