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을 깍아 달라고 호소하다 검사가 이를 거절하자 기분 나쁘다며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회사원이 결국 삼진아웃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26일 강모씨(52 · 무안군 해제면) 를 도로교통법 삼진아웃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3일 삼호면 대불초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로 적발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고 26일 벌금을 감액해 달라고 찾아갔다가 담당 검사로부터 거절 당하자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 대불초소에서 적발되었다.

강씨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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