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나타나야 사업비를 지불하는 '성공불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국내 최초로 영암에 건립된다.

영암군은 관내 축산폐수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성공불제 방식으로 건립키 위해 최근 환경부, 전남도와 협약을 맺었다.

군은 영암읍 부근 4천여㎡ 부지에 60억원을 들여 1일 70t 처리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2005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 처리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부지선정,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발주 등을 도맡아 하고 완공후 9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친다" 면서 "시험 결과 성공을 거둘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급키로 했다"고 혔다. '

환경부는 지난 7월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기술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규정'을 제정,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 했으며 영암군에 이 방식이 처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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