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행정소송패소 산림허가

미암면 채지리 내지종 마을에서 300여m 떨어진 산 195-2번지 2천여평의 부지에 화약저장고가 들어 설 예정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화약저장고 설치를 반대하며 경찰청과 영암군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미암면 .이장단과 청년회 등 미암면의 사회단체에서도 화약고 설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미암지역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건설용 화약저 장고 설치를 위해 광주에 거주하 는 최모씨가 농지 및 산림형질변 경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당초 주민안전과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 로 불허처분을 내렸다는 것.

이에 불복한 최모씨는 영암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17일 영암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 이달 13일자로 농지 및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내주었다. 이에앞서 사업자 최씨는 지난해 신북면 명당마을 인근에 허가를 받으려다 영암군의 불허처분으로 올해 다시 미암면에 사업허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화약저장고 예정부지에서 가까운 내지종 마을주민들은 최근 잇따라 영암군을 항의 방문, 화약 저장고 설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주민 130여명이 날인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화약판매업 인허가기관인 전남지방경찰청과 영암경찰서 등에 진정서를 발송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의 화약저장고 설치예정 부지는 내지종 마을과는'불과 3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특히 야산 주변에는 논과 밭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위험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땅값이 떨어지는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밖에 없어 주민 대다수가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이 마을 주민 20여명은 지난 2월 영문도 모른 체 10만원씩 받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으나 나중에 화약저장고가 들어와도 좋다는 동의서라는 것을 알고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화약저장고가 들어설 주변의 논은 평당 3만원정도 인데 반해 5~7만원의 웃돈을 주고 매입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임야와 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직 군의원 출신 김모씨가 깊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영암군의 행정소송 패소로 화약저장고가 들어설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내지종마을 인근 야산의 예정 부지(원내 점선)와 업자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주변의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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