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거기간중(2002. 11. 27-12. 19)에는 향민회 · 종친회 · 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선 거와 관련 없는 이들 단체의 송년 모임 등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답)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개 최할 수 없는 향민회 · 종친회 · 동 창회는 후보자·국회의원·지방자 치단체장 또는,지구당위원장과 그 들의 배우자가 회장이거나 실질적 으로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는 경우, 후보겨} · 국회의원 · 지

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구당위원장과 그들의 배우자 · 정 당의 간부 · 선거사무 관계자가 통 상적인 회비 외에 식사· 기념품 ·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동 창회 등의 진행과정에서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참석하도록 허용하거 나 참석자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 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 반대를 호 소하거나 지지 · 반대를 결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선거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1588-3939로

《자료제공: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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