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지난 16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전모(48 · 여 · 나주시 삼영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영암군 시종면 정모(39)씨 집에서 정씨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 정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정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 최근 정씨가 다른 여자를 사귀는 데 앙심을 품고 이날 정씨가 술에 취해 잠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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