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범에 이어 지난 10 월 한국과 칠레간 농산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지역에서는 단감재배 농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 농산물 협정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대칠레 수출의 89%인 4천664개 품목을 10년이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산물은 칠레가 미곡 및 쇠고기 등 52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을 발효즉시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 21개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대신 포도는 계절관세 품목으로 채소 화훼류 등 373개 품목 은 일반통신(DDA) 협상이후 논의하며, 쇠고기(400 t), 닭고기(2천t) 등 18개 품목은 관세할당 품목으로 규정하고 기타 품목은 16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정결과를 놓고 볼 때 영암지역에서는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형향을 미칠 품목인 시설포도는 19농가 8.2 ha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복숭아는 9농가에 2.5ha로 다소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단감은 697농가에서 273.7ha에 달해 단계적인. 품목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암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감은 연간 3천916 t으로 조수익이 35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와관련한 대비책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과수 신규농가에 대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대신 인삼 등 고 품질 농산물 재배를 유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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