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난 지방선거때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는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 선거인명부가 전산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흔히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착성이 끝나면 3일간(11 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구· 시,읍·면사무소와 통 · 리 · 반장 자택 등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해두고 선거권자에게 열·공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람기간 중에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선거인명부가_ 확정되기 전날인 12월 11일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자구제신청을 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1588-3939로

《자료제공: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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