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개발 현장에서 날아든 분진과 소음 등으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삼호면 삼포리 산 155-3번지 석산개발 현장 인근 여우정 마을에 거주하는 조인출씨(62)는 석산개발 현장에서 발파작업을 벌일 경우 마당에까지 돌이 날아드는가 하면 주택건물 벽에 금이 가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25일 발파작업과정에서 돌이 마당옆에 있는 하우스와 마늘밭에 떨어져 공포감에 떨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앞서 18일에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으나 10여 일만에 발파로 인한 스트레스로 송아지가 죽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석산개발 뒤쪽에 살고 있는 주민 김모씨0는 "바람만 불면 먼지가 날아오고 대낮에 예고도 없이 발파를 해 숙소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뛰쳐 나오곤 한다"며 "이제 그만 석산개발을 중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석산개발 현장과 불과 100여m 아래 민가가 있음에도 발파과정에서 비산석 예방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발파를 해 인근 민가에 돌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가져온 것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최근 영암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서야 건설현장에 비산석 방지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예고한 후 발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석산개발 현장의 한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발파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산석 방지막을 설치하고 발파예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관계자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현장에 몇번 나가 확인하여 환경청에 소음진동측정을 의뢰하여 측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9년 토석채취허가가 난 이후 약 13년 동안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지난 2000 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허가 불허가 통보되자 그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 영암군은 2001년 5월 행정소 송에 패소했다. 현재는 오는 2006 년까지 개발허가가 난 상태다.

/김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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