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0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나,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는 행위

0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소속 · 신분 · 직업 · 재산 · 경력(학력 포함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는 행위

0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는 행위

0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 · 불리한 방법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낙선운동·공천반대운동 등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여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운동기간중(대통령선거 : 2002. 11. 27-12. 18)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컴퓨터통신을 아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0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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