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만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착각해 다른 현금급여 혜택을 못 받고 지나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할 때 받는 출산비를 비롯 장례를 치를 때 받는 장제비, 만성신부전증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지사에 따르면 출산비의 경우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요양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사산인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자녀는 7만6천 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는 7만1 천원이 각각 지급된다.

만성신부전증 요양비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소요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제비의 경우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사망한 때 지급하는 것으로 2000년 7월 1일이후 사망자는 가입자,피부양자 똑같이 25만원씩 지급되고 그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20만~3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는 장애 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장구의 유형별 실구입가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본인부담액 보상금의 경우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역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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