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임의보조금이 상품구 입비나 식비 등 접대성 사업비에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익성 사업이 아닌 개별단체의 사익이나 일과성 행사 등에 지원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배제해야 할 음식비 등 선심성 또는 낭비성 경비에 대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의 투명한 배정과 함께 지급 후 사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영암군이 각 사회단체 등에 지원한 임의보조금은 지난 2000년 1억5천7백만원,2001년 6천9백만원, 2002년 1억7천3백만원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03년도 예산편성을 앞 두고 임의보조금 지원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각 사회단체들이 우선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지원을 요구해오고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암읍에 거주하는 노모씨(45) 는 "임의보조금 지원이 목소리 크고,힘있는 단체에만 지원되는 등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여론이 ' 팽배하다"며 "공익적인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와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사업비의 엄격한 정산 : 평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김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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