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을 포함한 목포지방노동사무소 관내 부정실업급여 수급자가 139명에 1억2천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부정수급 근 절을 위해 목포지방노동사무소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 를 취하기로 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 보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9월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 부정수급액을 미납한 김모 씨 등 5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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