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 ' 2002. 6. 22(토) ~ 12. 19(목)까지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0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 · 단체 또는 그 임 · 직원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선거기간 중에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는(누구든지)는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받거나 기부를 지시하거나 기부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또는 중간에서 알선하는 행위, 기부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기부를 하는 행위와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제보 및 문의 : 1588-3939, 47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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