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버지와 아들 · 사위 · 조카 등 일가족이 정신지체자와 가출 청소년들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윤락알선업소에 취업시키고 윤락을 알선하다 영암경찰에 적발돼 충격(본보 10월 11일자 7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교묘한 수법이 또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이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달정도 쉬게 한 뒤 숙식제공 · 옷 · 화장품 · 신발 등을 사주고 "계속 놀고 먹을 수만은 없다"고 협박, 그 동안 자신들이 대온 생활비용을 빚 명목으로 보도집에 넘기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목포시 묘동 한 보도집(일명 떡집)을 도망쳐 나온 박 모(36)여인은 영암경찰서에서 "지난 99년 11월부터 그동안 3 ~4차례 도망을 치기도 했다"면서 "처음 200만원의 빚이 계속 불어나 지금은 1천200만원이 됐다"고 울먹였다.

박여인에 따르면 ○○직업소개소에서 200만원에 처음 보도집으로 넘겨진 후 약 한달이 지나 몸이 아프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300만원이 추가돼 광주 윤락가에 500만원에 팔려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되돌아와 목포 다방에서 일하다가 두번 도망쳤다는 이유로 300만원이 추가됐고 그동안 제대로 일을 못 했다며 200만원을 박여인 앞으로 일수를 얻어 포주가 가져갔다. 그리고 지난 9월 중순께 또다시 도망갔다 붙잡혀 경비 100만원에 또 그동안 빚에 대한 이자 100만원을 포함시켜 지금은 1천200 만이 돼 강제로 차용증을 써 주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여인이 이들의 감시를 받으며 해온 윤락행위는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단 보도집 주변의 즐비한 여인숙이나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은 오토바이 뒤에 타고 옮겨지는데 여인숙 여주인들의 "손님 받아라"를 시작으로 3만을 받으면 그 중 2만원은 여인숙 주인의 몫이 되고 나머지 1만원은 포주에게 돌아간다.

포주의 몫 1만원은 원래 반반씩 나누기로 돼 있으나 일 나갈 때마다 장부에 '正'자로 표시만 하고 돈은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손님과 함께 하룻밤을 온통 새게 될 경우에는 대개 10~20만원의 화대가 주어지게 되며 이 중 5만원은 숙박비 명목으로 여인숙이, 나머지는 포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가끔 당초 정한 화대 외에 팁이 생기면 개인 몫으로 숨겨 놓는다고 털어 놓았다. 이들이 검거되기까지는 지난 8일 아래층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박여인이 2층에서 1층으로 통하는 잠겨진 문 열쇠를 마침 지체자인 김모씨가 갖고 있어 박씨와 같이 몰래 빠져나와 김 씨가 소지한 1만원으로 택시를 타고 영암쪽으로 오다 삼호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영암터미널에 도착, 영암경찰서를 서성거리다 경찰에 발견됐다.

상담중 이들의 피해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한 영암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현지인 목포 중앙동 소재 N소개소와 이들이 함께 운영하는 B동의 보도집 등을 잠복해 일당중 일부를 검거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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