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불산단내 미분양 공장 용지 34만평이 이달말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대불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관련 10개 부처 협의를 마치고 15일 자유무역실무위원회, 25일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전남도의 요청에 따라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대불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는 오는 2050년까지 용지매입 779억원, 표준형 공장건설 600억원, 부대시설 178억원 등 1천557억원이 투입된다.

지정대상은 대불산단내 미분양 공장용지 34만평이며 입주업종은 제조업과 물류업,무역업 등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는 법인세 · 소득세의 경우 소득발생 연도부터 7년간 100%, 그 이후 3년간은 50%,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등록세·종합토 지세는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입원자재·시설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외국인 투자 신고후 3년이내 도입되는 자본재는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가 100%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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