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실사 결과 6건의 위 반행위를 적발, 전남도선관위 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전남도선관위는 각시· 군의 실사내용을 재차 확인,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는 한편 나머지는 행정조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 가운 데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불 분명한 군의원 당선자 1명이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낙선자로 법정비용을 초과하 지 않았으나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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