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160호

소유자 : 사포계(社布契)

소재지 :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62

연대 :조선시대

지정연월일 : 1988년 3월 16일

열무정(閱武事)은 일명 사정(射事)이라고도 불리우는 정자로써 옛 영암읍성 내에 있었던 건물로 원래 이곳에서는 1710년(숙종 36) 사포계 (社布契)가 창설되면서 이후 1880년 (고종 17) 열무정 중건이후 계속 계회를 가졌던 장소이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몇가지 설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710년 열무정과 사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했다는 사포계의 설립동기를 살펴보면 1710년 이전에 열무정이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열무정은 사포계의 창설을 계기로 향리 유림들의 지속적인 보호아래 관리되어 오다가 1880년(고종 17) 중수되었고 일제시대 3.1 운동 때는 지역 인사들의 임시 집회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사정 건물은 정면 3 칸, 측면 2칸 의 팔작지붕이며 건물의 기둥에는 8개의 주련(柱聯)이 걸려 있고 사장의 넓이는 1천6백여평에 이른다. 현재도 사포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4월 정기적인 행사를 갖고 있다.

현재 열무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는 ▲사포계안절목 ▲사포 계완회 ▲사포계좌목 ▲사포계중수안 ▲사포계안 ▲사포계 등 24책이 있다. 이상 사포계 문서들은 영암지역의 更校 · 閑良들이 鄕射를 어떻게 운영했으며 주로 어떤 계층의 인물들 이 이 조직에 참여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특히 1737년과 1877년의 官節目, 元義는 이들의 조직과 활동이 官과의 일정한 유대와 지원속에 이뤄졌음을 알려준다.

契案에는 각 시대별로 참여 인물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진다면 영암지역 여러형태의 지방조직과 연계되어 당시의 모습을 재조명하는데 여러모로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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