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렬 영광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없고 각종 자치단체 평가 에서 상위에 오르는 등 성실히 군정을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5일 영광읍에 있는 식당 4곳에서 3차례에 걸쳐 100여명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인사를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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