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보훈지청은 이달 27일부터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는 다.

신청대상은 광주민주화운동 관 련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신체장애 등급 14등급의 부상자. 기타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다.

신청대상자들은 27일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목포보 훈지청 2730093이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유가족은 대학교까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고 가구당 35세 이하의 3명까지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 의를 열어 광주민주화운동 공헌자 나 희생자를 유공자로 예우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 시행 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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