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받고 있는 무등아파트 입주민 240여세 대가 가스공급업자로부터 저장탱 크 사용료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며 보상을 요구하는 등 업자와 알 력을 빚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 빚어진 결과라 며 조정명령을 요청하고 있으나 영암군은 조정명령 대상이 아니 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무등아파트 자치회(회장 김희종)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집단 공급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사업 자는 입주민들과 공급시설물(저장탱크)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하도 록 돼 있다는 것. 가스공급시설물 은 아파트 입주 당시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 들의 소유로 사용료와 전기료를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등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이같은 사실을 모른 체 계약을 소홀히 함으로써 97년이후 지금까지 2천만원 이상 피해를 보 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2004년까지 앞으로도 2년이상 남아 있어 계속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가스공급업겨}인 한성에 너지측(광주 소재)은 가스공급시 설물을 전 업자에게 세대당 30만 원씩 주고 승계한 만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사용료를 내라 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스공급시설물 사용료를 받거나 가스료로 대신 인하받는 곳은 나주의 삼성아파트를 비롯 강진의 건우2차 아파트, 영광의 국제아파트 등 다수가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입주민들은 시설물 사용료 와 전기료로 연간 250만원 정도 받거나 선당 50원씩 감면을 받아 평균 1천100.1천200원대 (m3당)에 공급받고 있다. 이에반해 무등아 파트 입주민들은 1천500원대로 다 른 지역보다 무려 400원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아파트 자치회장 김희종씨 (44)는 "주민들이 무지해서 몰랐 다손 치더라도 군이 애초 승인해 줄 때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서류 를 충분히 갖추도록 했어야 했 다"면서 "이를 소홀히 한 만큼 군이 나서서 직권조정명령을 신 청해 시정토록 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에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업 자와 주민들간 계약사항이기 때 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 니고 조정명령도 대상이 아니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