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면 채지리 산 29번지와 산135번지 일대 선황산 자락 2 곳 2천여평에 불법호화묘를 조 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산림을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으 나 영암군이 이를 오랫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묵인의혹을 사고 있다.

화암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 난 2000년말 선황산 자락 2천여 평에 목포 T교통 이모회장이 자 신과 부인 등 족묘를 조성하고 묘지까지의 진입로 300여m 를 개설하면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것.

11일 본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에서도 2천여평에 이르는 묘지주변까지 잔디가 깔려 있었 으며 봉분 주위엔 석물이 즐비 하고 묘지가 조성된 중간중간에 1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3개가 시설돼 있었다.

특히 묘지 아래에는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 묘역을 정비해 놓았다. 임모씨 등 이 마을주민들은 "미암면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이곳 호화분묘에 대한 산림훼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방관한 것은 특정인 보1주기식 행정을 펼친 것 아니 냐"며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 4월 불법묘지 조성과정에 서 산림훼손에 대한 제보를 받고 5월 조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 혔다.

그러나 영암군의 이같은 해명 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불법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영암군이 일부 부유층 또는 권력층에 대 해 보.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늑장대처에 대한 묵인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현행법상 종중묘 조성은 3m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사진]불법으로 조성된 호화묘지 입구까지 포장된 진입로가 개설돼 있고 묘지 바로 밑에 는 주차장이 들어서 있으며 주차장 바로 옆에는 연못이 조성돼 있다.

김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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