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7여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상당수 기업이나 주민들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탄 사업주들의 활용도 제고가 절실하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 대불고용 안정센터에 따르면 관할지역인 영암 · 무안지역에서 올들어 6월 15일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6건 3천 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장기실업자 · 고령자 등의 채용장려금으로 42건, 1천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지 7년이 지났으나 많은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 지방고용안정센 터에서는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 로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임장에 처한 경우 근로자를 해 고하는 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 축,휴직, 훈련 등을 행할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자의 임금을 3 분의 2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던 근로자를 6개월 경과후 2년안 에 다시 고용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고용조정에 따른 지원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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