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입후보예정자입니다. 선전벽보 등 홍보물에 게재하는 학력에 대하여 안내 바랍니다.

답) 선전벽보 등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학교 명칭은 졸업당시의 학교 명칭을 쓰되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예 : 00전문학교(현 ㅿㅿ대학교)2년 졸업(수료의 경우 수료)] 그러나 현재의 변경된 학교 명칭만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규학력 외의 00대 학교 산업대학원 총동문회장(역임), 00대학교 00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내용을 경력사항으로 명시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선거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1588-3636으로

《자료제공 : 영암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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