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생활상 지역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자신과 연고가 있는 자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투표하고자

주민등록지를 입후보에정자의 선거 구로 옮기는 경우 주민등록법의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선거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답)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47조(사위등재 허위날인죄)에는 사위 (記爲)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 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부재자 신고를 한 자,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 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30일(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4. 22)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5. 26)까지 주민등 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기 위하여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 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 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장 전입자가 한 투표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거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1588-3939로<자료제공 : 영암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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