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면과 미암면 등이 포함된 영산강 유역 대단위 간척농지가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지정돼 고 품질 쌀 생산단지로 육성될 전망 이다.

전남도는 15일 영산강 유역 대 단위 간척농지를 '친환경 농업지 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농민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간척농지를 우 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이는 삼호지역 등 지선민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영산강 3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된 삼호· 미 암지역과 해남지역 간척지 지선민 대표 60여명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업과 장기임대 경작을 위한 협의회(회장 박종기)는 이에따른 대책회의를 16일 해남 산이농협 회의실에서 가졌다.

협의회는 이달말 또는 5월경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과 농림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추진 등을 위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그동안 간척지 공개 매각을 둘러싼 마찰이 해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간척농지의 매각이 공개경쟁으로 이뤄짐에 따라 대부분 외지 경작자가 매수 해 지역 농민과의 갈등을 빚어온 데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한 대규모 경작으로 인해 농업환경 이 파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농림부에 건의 했다.

간척농지가 친환을 농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친환경 농업의 집단화가 가능해지고 개별 농가단위의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라 인근 농가의 오염원 유입이 줄어들어 친환경 농업 활성 화는 물론 고품질 쌀 생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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