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일전 60일 (4. 14)까지 사직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사직기간 만료일이 일요일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4월 1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답)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저U61 조 (공휴일과기간의만료점) 규정의 적용 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는 사직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후보를 위한 공직 사직은 등록의 효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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