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직 시한인 지난 15일 영 암군 관내 통 · 리 · 반장 1,009명 가운데 삼호지역에 서 이장 1명과 반장 1명이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 · 반장 등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 자 선거사무장과 투표참관 인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 일 90일전 사직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 사무원 등으로 활 동하기 위해 274명이 사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 · 리 · 반의 장은 선거 운동기간 전에는 물론 선거 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 을 할 수 없으며 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공선법 제255조 1항)에 처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영암군선거관리위원 회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 는 각종 금품 · 향응제공,공 무원 선거개입,비방흑색선 전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 폭 인상,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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