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도포 성산지구 48.4ha 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농정심의회 를 열어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무안국제공항 건설, 광양만권 복합물류단지 조성, 장성 복합화물터미널 설치 등 국책사업추진 지역에 들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해제 된 면적만큼 영암·완도지역 등 인접지역의 농경지를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날 지정해제가 의결된 농업진흥지역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59.2ha, 무안국제공항 10ha, 광양만권 복합물류 단지 107.1ha, 장성 복합화물 터미널 3.2ha 등 모두 179.4 ha 이다.

이에따라 새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된 영암 도포 성산지구 48.4ha를 비롯 완도 금일지구 113.7ha, 신안 지도간척지구 14.1ha, 장성 서삼 용구지구 3,3ha 등 모두 179.4ha 이다.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된 지역으로 비진흥지역에 비해 농지 전용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곳으로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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