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영암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가 1천7백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제1회 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는 11.7%, 특별회계 에서는 7.4%가 각각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부문 1천5백4억5천만원, 특별회계 부문 1백95억7천만원이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15일 제103회 임시회를 열어 18일까지 20이년도 저1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액의 경우 당초 예산액보다 11,7%가 증가한 1천5백4억5천590만원으로 집행부의 요구액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부가 요구한 당초 액수에서 3억6천 여만원을 삭감한 1천5백4억5천만원을 조정의결했다.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5천9백만원,사회개발비에서 1억원,경제개발비에서 2억여원 등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7.4%가 증가된 1백95억7천여만원으로 집행부의 요구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특위위원장인 허금용 의원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군민 복지증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를 펼쳤다'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복지 증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19일 오전 제103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영암 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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