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추석을 맞아 17일부터 일주일간 농축수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남도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4건을 적발했다.

지난 17일 시종 5일장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않고 조기를 판매한 미암면 호포리 최모씨, 도포면 도포리 송모씨와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갈치를 판매한 시종면 만수리 김모씨, 나주 영산동 선모씨 등을 적발,이중 원산지 미표시 2건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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