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급기준도 완화 추가 접수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긴급대응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월 29일 현재 11개 읍면에서 모두 1천77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724건에 대해 1차 지급을 마치고, 추가로 지급대상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당초 지원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주소여야 하고,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체, 사업장 개시일이 2020년 6월 30일 이전인 소상공인 대상이었으나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당시 관내 주소지로, 매출은 증감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장 개시일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사업장 개시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1월 14일 이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대해 소득보전 차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