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공무원 29명 '주의’
1,200여만원 '회수' 조치

영암교육지원청이 지난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적정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나 관계 공무원 29명이 '주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게 지급된 1천170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2018학년도 다문화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지도강사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도대상 학생들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예방과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7부터 2020년까지 관내 학원의 시설 및 운영자에 대한 신규 및 변경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장 기간이 만료돼 1년여를 넘겼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하절기와 동절기에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쇄면을 늘리고 용지 종류를 바꾸는 방법으로 인쇄비를 과다지급해 담당자에 대한 '주의' 처분과 함께 과다 지급된 인쇄비를 회수 조치당했다.

이 밖에 교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을 무시하고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는가 하면, 정직·직위해제·휴직 또는 파견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고, 교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연가 사용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 지급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및 '회수' 처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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