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영암군농민회는 ‘농업재해지원금 특별지급과 법제화’를 위한 1인 시위를 영암군청 앞에서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추수기인 10월 초부터 이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농민운동의 후속 운동으로 영암군농민회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작해 올해 초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또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빈발에 따른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도 담았다. 

영암군농민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에 대한 ‘농업재해보장법’ 제정과 더불어 전남도의회도 농업재해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남도·영암군은 농업재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전남의 시·군 농민회는 번갈아 가며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민회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차례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농가 수확량이 평균 30% 이상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농가들은 재난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농약대나 농자재 등의 지원과 낮은 수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만으로는 농업 피해의 회복과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농업피해 대책을 세우라고 결의문을 채택한 영암군의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김영록 전남도지사, 도의회, 영암군수도 재해지원금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며 확답을 얻을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지원금은 재해대책 부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년도는 85% 후년도에 같은 피해를 입을 경우 55%로 보험수가가 조정이 돼 보상가가 낮아지는데 후년도 피해도 85%로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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