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납부 시 10% 공제 

영암군은 1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3만여 대에 63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군은 이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실시해 연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일률적으로 자동차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에 한해 전화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또 1월 중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61-470-1080)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470-228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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