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신축·증·개축 7천5백만원 
2월 10일까지 읍·면 사무소서 신청

영암군은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2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람이다.

또 전입일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와 함께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ㆍ영농교육 이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70-6609)에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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