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인당 10만원 ‘영암사랑상품권’
전남지역 첫 사례…총 55억 원 지급

 

영암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 원을 이달 18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지급하게 되는 재난생활비는 지난해 7월 1차에 이어 2차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전남지역 시군에서는 첫 사례로 꼽힌다.

군에 따르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 설 명절 이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에 따라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집중 지급 기간으로 정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하되 늦어도 2월 19일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본인(세대주) 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하여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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