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농어업 종사자 대상

전라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건을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오는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임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을 넘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을 희망한 농어민은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시군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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